관습 헌법의 실종
관습 헌법은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가 발견해 낸 헌법이다. 일반법에서는 관습도 일종의 법이라고들 하지만, 헌법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건 금시초문이었는데, 그 관습 헌법이 서울을 세종시로 옮기자는 논쟁의 과정에서 등장했던 것이다. 하여간, 관습 헌법을 이유로 당시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어안이 벙벙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그 관습 헌법에 위반하는듯 한 정치적 움직임이 보이는데, 아직 관습 헌법파의 반격이 보이지는 않는다. 청와대 이전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청와대의 역사를 고찰한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자리는 '적어도' 500년 이전부터는 궁궐터로 쓰여 왔다는 것인데, 이러면, 한양이 500년 이래 우리의 수도라던 관습 헌법을 원용하여, 왕 혹은 대통령이 일하는 자리는 청와대라는 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