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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벼락

권력의 사유화

국가 운영을 위해 위임한 권력을

운영 담당자가 사유화하면 국가는 망한다.

이는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이전에 망한 모든 국가에서 망국의 조짐은

권문세가가 발호하고, 매관매직이 일어나고, 독직부패가 만연하는 일이었다.

 

이 모든 현상은 권력이 사유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우리의 최근 역사에서도 권력이 집권자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되었던 일이 많았다.

그리하여, 권력자와 그 측근들, 그 일당들 만을 위한 정치, 행정 특히 사법행정이 이루어지고,

국가 정보기관들이 불법적인 사찰이나 정치 공작에 동원되었던 것이다.

 

후보자가 되기 전

검창 총장이라는 권력자였던 자에 대해,

눈여겨 보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 권력의 사유화 부분이다.

 

이상하게도 그가 검사라는 신분을 유지 했을 때에는 기소는 커녕 수사 조차 되지 않았던 많은 사건들이

지금와서 단시간 내에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수사 절차에 들어갔거나,

고발되어 입건된 사건들이

거의 예외없이 그의 가족이나 측근과 관련된 사건이라,

혹시 그때 그 미흡했던 검찰의 행위가

그의 영향력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권력의 사유화라는게 현실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의 배우자나 장모의 범죄행위 내지 불법적 행위들은 그것데로 따로 다루어져야 하고,

그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바로,

그가 검찰권력을 제 이익에 맞도록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았던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우리의 제도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할 권한을 동시에 가지므로,

'임의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검사가 이른바 준 사법기관이며,

검사의 판단이 '법적 양심'에 따른 것이어야 하므로,

이런 법 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다시 따지고 물어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장모의 건강보험 편취사건의 경우

'그때는' 수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제와서는 그걸로 징역 3년의 중형에 처해졌으니,

그때 왜 그리 수사가 지지부진하였던지를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이다.

혹시 그가 검사의 권력을 사유화하여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던가?

 

이 비슷한 일들이, 여러 사건들이 야당 후보의 배후에 어른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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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그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의사라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게 되므로,

그를 선택하기 전에 그의 자질 그 중에서도 공공적 심성이 어떤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권력자가 법의 밖이나 위에서, 법을 회피하여서,

어떤 목적을 더구나 사익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것보다 국가에 나쁜 게 없는 것이다.

 

엠비는 국가를 비지니스의 대상으로 삼아 수조원의 국가 예산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고,

탄핵당한 박통은 비선실세라는 해괴한 사유화를 통해 정치하다가 해임되었으니,

이게 다 권력을 사유화하여 나라에 해를 끼친 것이다.

그래서 권력의 사유화 문제는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다.

다시 그런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치열한 검증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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