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
대통령의 단독범죄 ?
사송
2016. 11. 5. 12:44
이번 사건의 본질이 최순실이라는 사인에 의한 대통령 사칭 혹은 호가호위냐?
아니면, 절대양도 불가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행사를 대행시킨 공인인 대통령의 범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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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잡히고 난 뒤 대통령은 전자를 본질이라 주장하고(그의 두차례에 걸친 사과의 내용이 이것이다)
국민 여론은 후자를 이 사건의 본질이라 주장한다.(그러므로, 그의 사과는 본질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이 양 본질은 최순실이라는 인간을 통해 표현되었고, 그래서 최순실을 단죄해야 하는데는 변함없지만,
과연 그의 범죄에 박통이 얼마나 관여되었는가? 는 또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이라는, 대통령 개인에 속한 권한은 본인의 양도 내지 허여 내지 묵인이 없이는 절대로 대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인의 권리행사라면 얼마든지 대행될 수 있지만,
공적인 권한인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자신 이외 다른 사람이 행사할 수 없으며, 그런 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은 권한의 위임은 가능하지만,
최순실은 어떤 공적 지위도 부여받은 적이 없으니, 그의 국정행위는 전부 대통령의 불법적 위임으로부터 연유할 수 밖에 없다.
단순히 대통령이 사적으로 친한 친구에게 문턱을 낯추고 경계를 덜한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 지점부터는 오로지 대통령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인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 속에는 사사로이 국정을 '아무에게나' 위임할 권한은 들어있지 않다.